야간 주차장 개방땐 최고 1000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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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08 00:46
입력 2011-02-08 00:00

동대문구, 건축물 부설시설 등 개선 공사비 지원

동대문구는 이달부터 야간에 비어 있는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학교 유휴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2년 이상 야간개방 의무약정을 체결하고 5면 이상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교회, 상가, 병원 등 건축물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공사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10면 이상 개방 땐 폐쇄회로(CC)TV 설치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학교 주차장의 경우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1000만원까지 시설개선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1면 늘릴 때마다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학교 주차장 운영자가 추가로 2년 이상 연장할 경우 주차구획선 정비, 차량안전장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유지보수공사비를 최고 150만원까지 받게 된다. 주차요금은 월 2만~5만원으로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 제공되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 수입은 전액 주차장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학교 운영자는 오는 10월까지 구청(2127-4878)·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퇴근 후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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