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서울 기피시설 13곳 추가 철거 추진
수정 2011-02-10 00:48
입력 2011-02-10 00:00
고양시는 지난달 11일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시설물 60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데 이어, 9일 난지물재생센터 내 13개 시설에 대해서도 다음달 10일까지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2차 행정대집행 대상은 전기실, 녹조류제거펌프실, 분뇨 투입동, 창고, 작업장, 공장 등이다. 이 시설들은 하수고도처리(수질개선시스템)를 담당하는 것으로, 허가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고양시 논리다. 전기실과 녹조류 제거 처리시설 등이 멈출 경우 서울시는 법정 수질기준을 맞출 수 없어 하루 100만t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기피시설에 대한 고양시의 고강도 대응은 1차 행정대집행 통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1차 행정대집행 통보 이후 은평구청 등은 자진 철거가 곤란한 3개 시설물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고양시장에게 철거 기간 연장 등을 간곡히 요청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땅 주인인 서울시에서는 구에만 책임을 전가할 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직영하는 난지물재생센터 내 불법 기피시설 15곳을 합법적 시설물로 인정해 달라는 공문서만 팩스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고양시는 덧붙였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2-1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