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비리 공무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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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17 00:36
입력 2011-02-17 00:00
송파구가 자체 감사를 통해 비리 공무원을 적발, 비위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경찰청 감사관 출신을 임용한 구는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외부에 즉각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구는 16일 불법 영업 노래방 주인에게서 뇌물을 받고 과징금을 횡령한 소속 공무원 이모(52)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래방 등록·행정처분 담당인 이씨는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방을 단속하면서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주인 4명에게 440만원을 받았다. 또 단속 이후 영업정지와 함께 부과된 과징금 1155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구는 이씨를 뇌물 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했다. 서울시에도 중징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구는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청사 곳곳에 ‘진실의 소리함’을 설치하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압력 행사 등 직무와 관련된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또 각종 인·허가와 단속 업무 담당자는 2년 주기로 바꿔 비리를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그간 공무원 사회가 내부 비위 사실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쉬쉬해 온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부의 비위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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