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동 차량 시속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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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10 00:30
입력 2011-05-10 00:00

새달부터 ‘생활도로’ 지정

다음 달부터 서울 중구 다동 일대의 차량속도가 최고 30㎞로 제한된다. 중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다동 일대를 ‘생활도로’ 구역으로 지정, 차량속도를 최고 60㎞에서 30㎞로 제한함에 따라 교통시설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이달 말까지 이 일대에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문자·기호 표지 35개, 정차금지대 1개, 교차로 표지 4개 등 노면 표지와 안전표지 14개, 과속방지턱 4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동은 세종대로와 을지로1가, 청계천 남단을 포함한 12만㎡에 이르는 지역으로, 서울신문사(한국프레스센터)와 서울파이낸스센터, 예금보험공사, 대우조선해양, 하나은행 본점, 삼성화재 본점, 금세기빌딩(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위치하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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