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무단 주정차 차량에 문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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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17 00:54
입력 2011-05-17 00:00
양천구(구청장 이제학)

주정차 위반 단속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이전에 차량을 이동하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는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이동형·고정형 주정차위반 단속 폐쇄회로(CC)TV에 적발되면 신청할 때 등록한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5분이 지나도 차량이 그대로 있을 경우 단속한다. 교통지도과 2620-3744.

2011-05-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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