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감시원 실명제 도입
수정 2011-09-14 00:00
입력 2011-09-14 00:00
강남구, 부패근절 대책 발표
구는 청렴 최우수구 만들기의 일환으로 ‘2단계 위생행정 부패근절 대책’을 내놓았다고 13일 밝혔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1만 1000여개나 몰려 위생행정을 둘러싼 부조리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는 우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실명제를 도입, 현장 위생지도를 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책임성과 투명성, 친절성 확보를 위해 성명이 기입된 감시원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유흥·단란주점허가 처리 SMS(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유흥업소 등의 허가 처리 이후 영업주에게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요구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비리신고센터(2102-1375)’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을 개선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옥종식 위생과장은 “불법 퇴폐행위 근절 때까지 지도단속을 벌여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행정’을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9-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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