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한번 비리에도 공직 퇴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9-16 00:40
입력 2011-09-16 00:00
은평구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단 한번의 금품향응을 받고 공금을 횡령해도 공직에서 해임하는 등 금품관련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은평구는 지난 2월부터 인사비리에 대해 감사담당관이 직접 접수·처리를 하는 감사담당관 직통 ‘인사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강력한 청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 처벌 기준을 강화해 ‘전국 1위 청렴도시, 은평 만들기’에 한발 더 다가서기로 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에 대한 처벌기준을 1~2단계 이상 강화한 징계양정규칙을 11월 중 개정하여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으로 부패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과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은 물론 투명한 청렴 은평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9-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