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안 입법예고
수정 2011-09-20 00:18
입력 2011-09-20 00:00
관내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조례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면 관리·운영을 위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경제과 860-2853.
2011-09-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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