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관광버스 특별단속
수정 2011-10-18 00:20
입력 2011-10-18 00:00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20만~180만원 수준의 운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차량 내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0-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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