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생활안정 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수정 2011-11-10 00:38
입력 2011-11-10 00:00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 등이 대상이다. 최대 2000만원. 25일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2155-6668.
2011-1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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