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효창공원 금연구역 지정
수정 2011-12-23 00:16
입력 2011-12-23 00:00
흡연때 과태료 10만원 내년 4월부터 부과키로
용산구는 ‘담배연기 없는 도시 만들기’를 위해 지난 10월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자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등 애국지사 묘소를 포함한 데다 효창어린이공원, 효창운동장 등과 가까워 시민들의 발길이 붐비는 곳이다.
용산구는 금역구역 시범운영 뒤 성과에 따라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속반 2개조가 2인 1조로 교대하며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편다.
담배 없는 도시 만들기는 성장현 구청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사업으로 알려졌다. 성 구청장은 10여년 전 담배를 끊고 지금까지 금연을 실천하고 있다. 앞서 용산구는 한남동 오거리~유엔 빌리지 1.36㎞ 구간을 금연홍보거리로 조성해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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