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 내년 도입

이현정 기자
수정 2020-11-20 02:27
입력 2020-11-19 17:52
운전면허·장애인등록증도 점차 적용
인사혁신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카드형 공무원증 대신 사용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검증하고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 등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모바일 신분증의 첫 사례가 된다.
개정안은 일선 혼란을 막고자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정부 청사나 스마트워크센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이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디지털뉴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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