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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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1-09-17 15:05
입력 2021-09-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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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손소독제 서울신문DB
서울시는 지난 3월 대형마트에서 코로나19 예방의 필수품인 손소독제 28개 품목을 수거해 주성분인 에탄올 함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에탄올 표시량은 54.7∼70.0(g/100g) 범위이고, 검사 결과 평균 62.4(g/100g)로 표시량 대비 평균 94.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유형은 겔제, 액제, 티슈형태 등 의약외품 손소독제 28개 품목이다. 손소독제는 감염 방지를 위해 손과 피부에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손소독제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 문구 표기 및 효능과 효과 등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제품 가운데 손소독제가 아닌데도 살균·항균·소독·항바이러스라는 문구 등을 제품 용기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승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의약외품으로 유통되는 손소독제의 경우 유효 성분인 에탄올 함량이 제대로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라며 “손소독의 효과를 목적으로 구입하신다면 제품의 유형과 유효 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의약외품 손소독제를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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