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한상봉 기자
수정 2021-11-22 12:24
입력 2021-11-22 12:24
고금리 대출계약으로 고의적 손실 야기 및 과다한 인건비 지급 혐의
경기 고양시가 22일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18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22일 만에 재개한 데 따른 보복조치로 보인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모든 법리검토를 통해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예고해왔다. 이 시장이 주장하는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 그리고 인건비 과다 지급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금리 보다 10배 높은 최대이자율(연리 20%)로 후순위 대출계약을 맺어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공단에 이자로 지급해 일산대교㈜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켜 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같은 방법으로 적자를 발생시킨 후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는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시민들의 주머니”라고 지적했다.
시는 인건비 과다지급 등의 방만한 운영 혐의도 문제를 삼았다. 현재 일산대교는 총 연장 1.8km에 운영 인력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총 인원(㎞당 5.1명)과 한국도로공사 운영 재정도로(㎞당 3.2명) 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시는 일산대교㈜가 과다한 인건비를 포함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통행료 인하 요구는 잠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다”며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10월 27일부터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22일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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