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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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2-02-09 11:04
입력 2022-0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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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피해를 입은 임차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자격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시고,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현재 영업 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올해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 대상,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구는 관내 신청자의 지원금을 집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송파구 3만 27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들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송파구청 6층 체육관에서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7일부터 13일까지며,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희생해 준 소상공인들께 한없는 감사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송파형 재난지원금 지급,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90억 원 규모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해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들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했다. 2020년 10월에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희망플래너’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상담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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