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등 공동주택 용적율 완화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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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3-22 17:55
입력 2022-03-22 17:55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 지침 고쳐 용적률 완화 예정

경기 고양시가 입주 30년이 다 되어가는 일산·화정·탄현·행신지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한 일산1기 신도시와 화정·행신·탄현지구 공동주택단지에 저밀도 지침이 30여년 째 그대로 적용된 탓에 리모델링 할 때 자부담 비용이 커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우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230%에서 250%로, 250%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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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1기 신도시 전경(고양시 제공)
일산 1기 신도시 전경(고양시 제공)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지침 절차를 바꿀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총 16개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토지 이용 합리화와 기능·미관 개선 등을 위해 건축물 용도와 종류,규모 등과 관련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다.



그러나 고양시의 용적률 완화 규모는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용적률 500% 허용에 한참 미치지 못해 논란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지난 달 말 1,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용적률 상향 조절, 규제 완화, 자금능력 부족한 가구 및 세입자 이주대책 지원, 추가부담금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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