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 ‘팔도 누리카’운행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6-06 12:48
입력 2022-06-06 12:48
휠체어 최대 6대 동시 탑승 2박3일 이용 가능
6일 도에 따르면 팔도누림카는 휠체어 6대 탑승이 가능한 29인승 대형버스 1대,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레저용 차량(RV) 1대 등 모두 2대다.
평일·주말을 포함해 매일 운영하며, 최대 2박 3일까지 전국 운행을 지원한다. 대형버스는 운전원까지 지원하고, 레저용 차량은 차량만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대형버스는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레저용 차량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이다. 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등 일부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문의 031-299-5050)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은 그동안 단체 장거리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팔도누림카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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