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불법 광고물 24시간 경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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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3-08-29 00:04
입력 2023-08-29 00:04

자동 발신 시스템 활용 전화 걸어
광고 효과 무력화·자진 철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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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청 관계자가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청 관계자가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현수막, 전단,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24시간 전화를 걸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한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안내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한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 경고 전화가 울린다. 최소 3주 이상 전화를 걸어 영업에 제한을 가하고 광고주가 경각심을 느끼도록 만든다. 대출이나 유흥업소 광고는 연속으로, 기타 불법 광고물은 5~20분 간격으로 전화해 수신을 방해한다.

구는 광고주가 수신 차단할 것을 대비해 300개의 발신전용 번호를 확보했다.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해서 철거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연말까지 가동된다. 이를 통해 불법 대출 명함, 청소년 유해업소 등 사행성 광고를 전격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불법 광고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 활동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3-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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