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도심 복합개발 조례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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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1-30 09:46
입력 2026-01-30 01:10

“역세권 중심부 공동화 초래 우려”
시의회, 재의결 정족수 충족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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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청사 전경
경기 고양시가 재의를 요구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고양시의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해련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해 표결한 결과, 유효투표 32명(재적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으로 재의결정족수(22명)를 충족하지 못했다.

현행 조례는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반경 400m 이내 지역을 성장거점형 지구로, 사업 대상지 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400m 이내에 있는 경우를 주거중심형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위법이 정한 500m로 확대하고, 주거중심형 용도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역세권 범위 확대가 오히려 역세권 중심부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고, 상업지역이 주거 중심의 고밀 개발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역세권 중심부의 높은 지가와 개발 난이도로 인해 주변부만 개발되는 이른바 ‘도넛 효과’를 막기 위해 역세권 범위를 400m로 설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창릉, 장항 등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진행 중이라 상업지역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시급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됐을 경우 상업지역이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주택으로 건설하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이 돼 상업 기능이 약화할 수 있었다”며 부결 처리에 안도했다.



반면, 김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의회가 만장일치로 만들어낸 합리적 개정안이 시장의 거부권과 정치 논리에 희생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상봉 기자
2026-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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