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안 국방부에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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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2-10 08:30
입력 2026-02-10 08:30

성남시, 미수용 3개 방안 보완 제출
태평·야탑·이매 등 24개 동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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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경기 성남시가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관련 완화 방안을 보완한 내용이다.

이번 수정안은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동 등 24개 동을 포함하는 약 45㎢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80㎢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시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모두 5가지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두 가지는 지난해 국방부가 수용했다.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 기준 개정과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그것이다. 하지만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 변경,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최저강하고도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핵심 3개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들 방안이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국방부의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다시 검토했다. 여기에 주민 요구를 반영해 보완안을 마련하고 이번에 재차 제출했다.

“수용하면 16~136m 건축 가능 높이 늘어나”수정안에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지역별로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늘어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비행 경로를 가리는 차폐면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수목 높이를 제외한 채 차폐 범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도록 기준을 바꾸자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공항 내 군사시설이 고도제한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거쳐 허용된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 건축물도 안전성만 확인되면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항공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국방부와 끝까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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