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전국 확산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3-11 00:49
입력 2026-03-11 00:49
고양시의회 지원조례안 6월 제정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267곳 등록
경기 고양시의회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김희섭·권용재·조현숙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조례안에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학생 급식비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또 시 평생교육 부서와 복지 부서가 경기도교육청 등록 기관뿐 아니라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시에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8곳이 운영되고 있다.
앞서 경기 구리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 광주시도 2024년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마련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역 단위 제도 정비도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023년 ‘충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경북도 역시 대안교육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이듬해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교육활동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안교육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267곳(지난해 9월)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형태의 비인가 시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전국적으로 700여곳에 이를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공교육 체계 바깥에서 운영되는 만큼 재정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상봉 기자
2026-03-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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