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신도시 고도제한 풀린다…화전동 개발도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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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7-21 10:42
입력 2026-07-21 10:42

수색 일대 비행안전구역 해제 기업 유치 등 기대
한준호 “개발이익은 광역교통 확충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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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창릉 3기 신도시와 화전동 일대 개발을 제약해온 비행안전구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창릉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보는 물론 화전동 등 인접 지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수색비행장(제11항공단)의 기지 유형을 기존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으로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면적은 1981만 9666㎡(약 600만 평)에 이른다.

제11항공단은 그동안 전시 수송기 운용을 고려한 비행장으로 관리되면서 주변 지역에 엄격한 고도제한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는 고층 업무시설과 기업 입주에 제약을 받아 자족도시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화전동 일대도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왔다.

비행안전구역 축소로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창릉신도시의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전동과 덕은동, 창릉동 등 인접 지역의 개발 여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은 “창릉신도시와 화전동 발전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가 해소됐다”며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는 만큼 추가 개발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창릉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고양 서북부 지역의 개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수색비행장 기지 유형 헬기전용 변경
  • 비행안전구역 축소, 고도제한 완화
  • 창릉신도시·화전동 개발 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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