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감면 추진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8-24 07:09
입력 2026-08-24 07:09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실수요자 세 부담 한시적 완화”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2026년 6월 1일 기준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감면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0%, 12억원 초과 주택 10%다.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감면 대상이다.
전체 감면액은 재산세 141억원과 지방교육세 28억원 등 16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기존 특례세율과 감면율이 같거나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제외한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자의 재산세를 일괄 감액한 뒤 11월 개별 안내하고 12월까지 돌려줄 방침이다.
납세자가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선 9기 공약 가운데 처음 추진되는 입법 사업이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감면 추진
- 고물가·공시가격 상승 따른 세 부담 완화
- 조례 개정 뒤 11월 안내, 12월 환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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