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900원…최저임금보다 2200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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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9-22 09:19
입력 2026-09-22 09:19

올해보다 3% 인상…월 209시간 근무하면 269만원
시·출자기관·민간위탁기관 근로자 2500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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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9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00원(20.6%) 많은 금액이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2520원보다 380원(3.0%) 오른다.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올해보다 7만 9420원 증가한 269만 610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는 임금이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적용 대상과 금액을 정한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성남시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2500명이다. 일반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남시는 지난달 27일 생활임금분과위원회와 이달 15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했다. 물가 상승과 근로자의 생계비,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성남시는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900원 결정
  • 올해보다 380원 인상, 최저임금보다 2200원 상회
  • 시 소속·위탁기관 근로자 약 2500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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