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피감기관 축의금’ 환급 문자 … 야당 “김영란법 위반 소지”

홍윤기 기자
수정 2025-10-27 05:24
입력 2025-10-27 00:58
홍윤기 기자
국회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이 됐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서울신문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시지에는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이름 뒤에 100만원,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이름 뒤에 100만원 같은 방식으로 소속 기업·기관, 이름, 액수가 정리돼 있다. 바로 아래에는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내용도 나온다. 모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원, 한 정당 대표 50만원, 모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 뒤에 각 30만원이라는 기록도 있으며 한 이동통신사 대표의 이름과 100이라는 숫자도 적혀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이 얼마 전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고 그중 피감기관이나 기업, 평소 친분이 없는 분들이 보낸 축의금을 돌려준 것”이라며 “반환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윤기 기자
2025-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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