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금소법과 조 단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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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수정 2025-12-01 00:13
입력 2025-11-3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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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곳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다. 금융위는 감독 기능만 남아 금융감독위로 축소될 뻔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로 분리될 뻔하다 야당 등의 반발에 현행 유지가 됐다. 막강 파워 부처였던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 신설로 다시 반쪽이 됐다. 그 와중에 금융정책·감독 기구만 건재했으니 “알고 보니 가장 힘센 조직”이라는 세평이 무성했다.

출범 초기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정부와 여당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지난 9월 무산되자 금융소비자단체 등은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 마피아’의 조직적 개편 반대가 결국 승리했다는 것. 소비자보다 막대한 자산의 금융회사 편을 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2021년 3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시행 초기 제재 사례가 거의 없어 종이호랑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과징금·과태료가 2023년 153억원, 2024년 439억원 규모로 늘었지만 실효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가 뒤늦게 지난 19일 금소법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지난 28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금소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인 데다 역대 최다 과징금이다. 부과 대상은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곳이다. 금융권이 지속해 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엄중히 제재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조직 개편에서 살아남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는 이제 시작이다. 11월 중 발표한다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융소비자총괄본부 격상 등의 개편과 업권별 소비자 보호 방안 발표는 감감무소식이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등은 소비자 보호 강화 향방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2025-1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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