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 이민자 부모 체포 “미끼” 5살 아이 풀려난다

윤창수 기자
수정 2026-02-01 15:55
입력 2026-02-01 15:55
미국 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부모를 체포하기 위해 ‘미끼’로 이용했다는 논란을 낳은 다섯살 어린이의 석방을 명령했다.
미 텍사스 프레드 비어리 연방서부지법 판사는 30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출신 리암 코네호 라모스(5)와 그의 아버지를 오는 3일까지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비어리 판사는 이례적으로 판결문 뒤에 파란색 토끼 모자를 쓰고 스파이더맨 가방을 메고 있는 체포 당시 리암의 사진을 첨부하고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란 성경 구절까지 인용했다.
그는 “이 사건은 정부가 일일 이민자 추방 할당량을 무능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심지어 어린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상황에서도 그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비어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왕이 되려하는 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리암 부자는 지난달 20일 미네소타주에서 체포돼 현재 텍사스의 가족 수용 시설에 구금된 상태다. 부자의 체포 당시 ICE가 집 안에 있던 그의 어머니까지 체포하기 위해 리암에게 집 문을 두드리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차에 오르는 리암의 사진은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미네소타 지역 교육감은 CNN에 “한 ICE 요원이 리암을 문 앞까지 데려가 어머니에게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실상 5살짜리 아이를 미끼로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 중에 10대의 다른 아들과 함께 있던 리암의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으며, 이미 체포된 아버지는 제발 문을 열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당시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ICE와 국토안보부는 미취학 아동을 이민자 단속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국토안보부는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이송되기를 원하는지 묻는 것이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네소타주에서 제기한 이민 단속 강화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은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심각하고 가슴 아픈 결과를 낳았지만, 연방 정부 조치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시위나 폭동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도시의 소요 사태에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도 연방 정부 재산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네소타에서 지난달 ICE 총격으로 무고한 시민 2명이 희생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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