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으니 선처를”…캄보디아 ‘마동석팀’ 조직원 호소, 재판부 반응은?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5-11-20 11:07
입력 2025-1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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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범죄 자료사진. 서울신문
디지털 범죄 자료사진. 서울신문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임신 상태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정 씨는 일명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인 ‘한야 콜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간 활동했다.

정 씨는 로맨스 스캠팀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에는 임신 등의 사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81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편은 징역 11년 형을 받았고 저 또한 형벌을 앞두고 있다”며 “(뱃속의) 딸아이를 지켜야 하니 다시 한번 설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선처를 구하는 것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에 나가 떳떳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산 예정일이 내년) 1월 20일이 맞냐”고 물은 뒤 “선고 기일을 출산 이후로 맞출 수는 없다”며 다음 달 19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씨의 로맨스 스캠팀 팀장 격인 정 모씨(32)에 대해서도 징역 12년과 벌금 9억 2000만 원, 추징금 5352만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최종 판결을 다음 달 19일 내린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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