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12세 소녀, 성폭행범의 아이 출산 중 사망…“신생아는 생존”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5-07-17 18:03
입력 2025-07-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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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12세 소녀(사진)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브라질의 12세 소녀(사진)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브라질의 12세 소녀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대신 신생아는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2세 소녀는 어느 날부터 메스꺼움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가족들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다.

이 소녀는 스스로 임신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했고,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도 직결된 출산 전 검사 등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최근 심한 복통이 시작돼 브라질 동남부 미나스제라이스주(州) 벨루오리존치의 한 산부인과로 긴급 이송됐다. 소녀는 이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다가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다만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소녀와 신생아의 상태를 살펴본 뒤 임신 8개월 차라고 추정했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녀와 가족이 취약계층에 속하는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성폭행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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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던 중 사망한 12세 소녀가 살던 브라질 원주민촌의 모습. 숨진 소녀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를 출산하던 중 사망한 12세 소녀가 살던 브라질 원주민촌의 모습. 숨진 소녀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소녀의 삼촌은 경찰 수사에서 “아이가 사망한 것은 임신 때문이었다. 우리 가족은 아이가 어쩌다 임신했는지 알고 있다”면서 같은 원주민 사회에 사는 22세 남성을 지목했다.

현재 경찰은 숨진 소녀가 22세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뒤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용의자 체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브라질에서는 일부 원주민 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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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시민들이 낙태 불법화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24.6.16 AP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시민들이 낙태 불법화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24.6.16 AP 연합뉴스


문제는 성폭행 피해자가 낙태를 선택할 경우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브라질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성폭력 피해에 의한 임신 ▲태아가 치명적 기형일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허용된다.

다만 지난해 발의된 낙태 개정법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의 임신중절은 22주 미만일 때만 가능하며 22주 이후에는 살인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에게 징역 최대 20년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성폭행범의 10년형(취약계층에 대한 성폭행은 15년형)을 넘는 수준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나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엄격히 금지되는 분위기다.

합법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임신중절이 불법인 브라질에서는 매년 수많은 여성이 비위생적 낙태 시술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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