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여성 엉덩이 때리고 도망간 日남성…경찰 “사과했으면 됐지” 대처 논란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5-11-17 14:39
입력 2025-11-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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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일본에 거주하는 대만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남성이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오른쪽은 자료사진(기사와 관계 없음).
왼쪽은 일본에 거주하는 대만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남성이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오른쪽은 자료사진(기사와 관계 없음).


일본 여행 중 현지 남성에게 엉덩이를 맞은 대만 여성이 일본 경찰의 대응에 분노를 표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하 SCMP)는 지난 15일 “일본에 있던 대만 여성이 현지 경찰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피해 여성 A씨는 교토 거리를 걷던 중 현지 남성 무리와 맞닥뜨렸다. A씨는 무리 중 한 남성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피하려 했지만, 문제의 남성은 끝까지 쫓아와 A씨의 엉덩이를 세게 때린 뒤 웃으며 도망쳤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다시 쫓아가 왜 자신의 몸을 만졌냐고 물었고, 문제의 남성은 장난을 친 것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곧장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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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5일자 보도 캡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5일자 보도 캡처


그러나 문제의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도망쳤고, A씨는 결국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직접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본 뒤 “(문제의 남성이) 사과를 이미 했는데, 뭘 더 바라는가”라며 “이미 남성이 도주한 이상 추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직접 남성의 신원을 찾기 위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도 되느냐”고 묻자 경찰은 “그렇게 행동한다면 명예훼손죄로 (A씨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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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차 자료사진
일본 경찰차 자료사진


교토대에서 3년째 유학 중인 A씨는 “이곳에 살면서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SNS에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싶었지만 (경찰의 말대로)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다”며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같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각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젊은 층의 10% 이상이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법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더듬는 성희롱 등은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지역마다 다르며, 도쿄의 경우 구금 6개월 또는 최대 50만 엔(한화 약 47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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