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여성 엉덩이 때리고 도망간 日남성…경찰 “사과했으면 됐지” 대처 논란

송현서 기자
수정 2025-11-17 14:39
입력 2025-11-17 14:35
일본 여행 중 현지 남성에게 엉덩이를 맞은 대만 여성이 일본 경찰의 대응에 분노를 표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하 SCMP)는 지난 15일 “일본에 있던 대만 여성이 현지 경찰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피해 여성 A씨는 교토 거리를 걷던 중 현지 남성 무리와 맞닥뜨렸다. A씨는 무리 중 한 남성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피하려 했지만, 문제의 남성은 끝까지 쫓아와 A씨의 엉덩이를 세게 때린 뒤 웃으며 도망쳤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다시 쫓아가 왜 자신의 몸을 만졌냐고 물었고, 문제의 남성은 장난을 친 것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곧장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문제의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도망쳤고, A씨는 결국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직접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본 뒤 “(문제의 남성이) 사과를 이미 했는데, 뭘 더 바라는가”라며 “이미 남성이 도주한 이상 추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직접 남성의 신원을 찾기 위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도 되느냐”고 묻자 경찰은 “그렇게 행동한다면 명예훼손죄로 (A씨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교토대에서 3년째 유학 중인 A씨는 “이곳에 살면서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SNS에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싶었지만 (경찰의 말대로)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다”며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같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각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젊은 층의 10% 이상이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법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더듬는 성희롱 등은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지역마다 다르며, 도쿄의 경우 구금 6개월 또는 최대 50만 엔(한화 약 47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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