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김서호 기자
수정 2025-07-24 20:04
입력 2025-07-24 20:04
‘쌀값 안정’ 위해 과잉 생산 쌀 매입
尹 1호 거부권 법안, 총 2차례 행사
美 관세협상 전 ‘농심’ 고려해 속도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의 농업 분야 최대 쟁점 법안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입법 과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두 법안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합의했다. 두 법안은 이른바 ‘농업 4법’ 중 2개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당초 두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21일 실무당정협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 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속에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민심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인 정희용·이만희·강명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부작용은 줄이고 제도의 안정성은 높이기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며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을 담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매입 발동 기준과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양곡관리법이 수급 균형에 문제를 줄 것이라며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농안법 개정안은 다음 주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한 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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