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범죄 검사도 파면 가능해야”…검찰개혁 2법 발의
이준호 기자
수정 2025-07-25 11:50
입력 2025-07-25 11:50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상계엄 후 편파 수사·제식구 감싸기 논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중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
정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 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정 후보는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하고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다.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라임 사태에서 김봉현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축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건과 길거리 성추행을 저지른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한 사건 등을 꼽았다.
이준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