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너도나도 유튜브 활동…영리 몰두·직무 영향 땐 규제될 듯

류지영 기자
수정 2019-08-28 15:21
입력 2019-08-26 23:28
교원 976개 운영… 30만명 구독 채널도
일부 “현직 공무원”… 신분 숨겼을 수도

유튜브 캡처

26일 인사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최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늘어나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 4월 현재 교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976개, 교사 유튜버는 934명이다. ‘교사 유튜버’ 대부분은 광고 수익 없이 학생과의 소통이나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방송을 한다.
하지만 ‘랩하는 선생님’으로 유명한 이현지(27) 경기 빛가온초 교사의 채널 ‘달지’는 구독자 수가 30만명을 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공익적 성격의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지만, 욕설 등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까지 일반 행정 공무원이 정식으로 1인 방송 겸직허가 신청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그럼에도 유튜브에서는 자신을 현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는 이들이 가면을 쓰고 공무원 실수령액 등 공직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교사가 아닌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유튜브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연말까지 국가공무원 유튜브 복무지침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하는데 유튜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공직사회를 정확히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공무원들이 ‘억대 유튜버’처럼 지나친 영리 추구에 몰두한다면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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