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조직·인력 권한 확대…제도개선 TF 가동

박승기 기자
수정 2023-02-17 15:48
입력 2023-02-17 15:48
지방정부 기구 설치 등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마련
지자체 부단체장 저수 늘리고 직급 상향 등도 논의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력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이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자치조직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난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 조직부서와 민간전문가,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석했다. TF에서는 지자체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등을 검토하고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의 조직 및 인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TF는 인구 규모에 따른 상한선을 정하고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시 행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정부에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직급 상향도 건의했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시대 시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