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주택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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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5-03 14:18
입력 2023-05-03 14:18

투기 차단 목적…위반하면 2년 이하의징역형·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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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중동 부천시청 전경.
경기 부천시 중동 부천시청 전경.
경기도 부천시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대장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대장지구는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일대 658만㎡이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2일까지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는 구입 당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과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대장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5월 처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공공주택지구가 됐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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