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대곡역세권,시흥 정왕동·포동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한상봉 기자
수정 2023-05-26 10:33
입력 2023-05-26 10:33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5/26/SSC_20230526103325_O2.jpg)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당동 일대는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이,정왕동·포동 일대는 자동차클러스터와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두 지역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앞서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이들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위반 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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