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된 은행나무.... 경기도가 보호수 해제 후 죽어가

한상봉 기자
수정 2023-10-28 16:33
입력 2023-10-26 23:31
수령 2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경기도에 의해 보호수에서 해제되는 바람에 죽어가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사는 최석호(85)씨는 28일 “은행나무가 고속도로 건설에 지장을 준다며 나무 주변 흙을 돋구는 등 생존여건을 나쁘게 만들어 죽어가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2017년쯤 사리현동 2번지(현 산123-33번지)에 있는 은행나무 거목이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사리현나들목 사이 작은 샛길 및 수로와 접하게 되자, 공사 편의를 위해 ‘고양시 지정 보호수’에서 해제 했다.
이후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보호 울타리와 보호수 안내판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나무는 일부 가지에서만 어렵게 나뭇잎이 돋아나는 등 80% 이상 죽어가고 있다. 겉 표면은 청색 곰팡이로 대부분 채워져 가고, 마지막 힘을 다해 약간의 은행열매를 맺었다.
1982년 10월 고양시 보호수로 지정된 이 은행나무는 어른 가슴높이 둘레 약 3m, 높이 약21m, 가지 폭 약 17m 등에 이른다. 암나무로 수세가 매우 좋고, 가을철 나뭇잎이 노랗게 변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때 나뭇잎의 색깔 농도를 보고 풍년 혹은 흉년을 점쳐 왔다고 한다.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나무의 남쪽 가지에 그네를 매달았다고 전해진다. 사유지였으나 고속도로 부지에 수용돼 보호수에서 해제된 후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찬희 고봉22통장은 “고속도로 건설로 ‘은행나무 안골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유일한 흔적은 200~250년 된 이 은행나무가 유일한데, 경기도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이렇게 말라 죽어가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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