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문화재보존지역 여의도 13배 만큼 줄어든다

한상봉 기자
수정 2023-11-15 17:44
입력 2023-11-15 17:44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도시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성과다. 앞서 인천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지만, 문화재청의 반대로 좌절됐었다.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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