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이전’ 제동…경기도 “주민설득하고 의회와 협의하라”

한상봉 기자
수정 2023-11-23 16:29
입력 2023-11-23 16:12

경기도는 23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안건을 ‘재검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드는 청사 신축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투자 심사를 받고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이날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은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날 재검토 사유로 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 절차 이행 등을 명시했다. 시는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해야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고양시가 투자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 이 시장 취임 후인 지난 해 하반기 부터 고양시청 이전 장소가 변경되자, 현 청사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24일 오전 맞대응 기자회견을 열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 결정을 반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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