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1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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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4-02-16 15:39
입력 2024-02-16 15:39

고양관광문화단지에 학원 병원 입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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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청 부근에서 바라본 마두동 전경
일산동구청 부근에서 바라본 마두동 전경
경기 고양시가 16일 일산 등 1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2차(안)을 확정 고시했다.

시는 지난 해 5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발생했던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

시는 이번 2차 재정비안에서 탄현체육센터 인근 완충녹지 일부를 도로로 변경, 다세대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어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복합시설용지(M4)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학원·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지 내 상가 공실 문제 해결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한국국제전시장 내 위락시설(유원시설업) 및 숙박시설(관광호텔)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차안 결정 고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발맞춰 일산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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