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 나서

류지홍 기자
수정 2024-09-08 10:33
입력 2024-09-08 10:33
글로벌 기업 유치와 ’에너지 수도’ 도약 제도적 기반 마련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에너지 수도’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제·개정에 나선 재생에너지 대표 4법은 해상풍력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이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사업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 단지 모델을 제도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남 같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줄 것을 특별법안에 담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고속도로 건설비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도 한전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미래산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이고,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100에 잘 대응하는 것이 전남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이 몰려드는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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