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1회 1500원 횟수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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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3-12 08:17
입력 2025-03-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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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오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 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왔던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의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200대를 배정했다.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1회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나머지는 시가 부담한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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