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체육회장 왜 이러나 .. 잇딴 구설

한상봉 기자
수정 2024-11-01 23:53
입력 2024-11-01 23:53
동두천체육회, 골프협회와 5개월째 갈등
고양체육회, 사무국장 이어 회장 공석사태
경기지역 일부 시군 체육회가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후 각종 구설에 오르고 있다.동두천체육회는 지난 6월 부터 시 골프협회와 1일 현재 5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시 골프협회는 지난 5월 창단 총회를 열어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등 설립 절차를 진행했다. 6월에는 회장 선거와 대의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 승인을 시 체육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 체육회는 2년 전 골프협회 회장이 사임했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며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체육회 밖에서 협회를 만들고 체육회에 승인해 달라는 건 절차 위반이며 절차를 지키고 있는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골프협회는 ‘권한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두천시도 “현재 골프협회는 사실상 없는 단체로 봐야 한다”며 ‘골프협회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라’는 공문을 시체육회에 보냈으나, 시 체육회는 요지 부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골프협회는 시 체육회와 별도의 길을 가겠다며, 다음 달 동두천시장배 골프대회 개최도 강행하기로 했다.

경기북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양시체육회는 회장과 사무국장의 공석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현 집행부 출범 초반에는 사무국장이 사무국 직원들과 갈등을 빚더니, 지금은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사실상 공석 상태다. 안운섭 현 회장은 유소년 축구단 지도자 채용 1순위 합격 예정자를 탈락시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안 회장은 대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해임하려고 하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스스로 사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사임을 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이 시 체육회가 내분으로 2년 넘도록 제기능을 못하자 “차라리 시장 군수가 당연직 체육회장을 겸했을 때가 좋았던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