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김장쓰레기 일반 종량제봉투 써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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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24-11-07 09:46
입력 2024-11-07 09:46

12월 말까지 특별 수거기간 운영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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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김장봉사행사에서 서울 양천구 주민들이 김장을 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지난해 열린 김장봉사행사에서 서울 양천구 주민들이 김장을 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20ℓ 이상)’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1~12월 김장철에는 배추 겉껍질 등 김장쓰레기가 대량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규격은 ‘20ℓ 이상’ 일반 종량제봉투로, 김장쓰레기만 단독으로 담아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배추, 쪽파, 마늘 등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쓰레기’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된다.

절임배추 등 조리되거나 양념, 물기가 묻은 채소쓰레기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봉투나 전파식별(RFID) 종량기, 납부필증 등을 활용해 배출해야 한다.

또 이번 기간 동안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혼합 배출 시에는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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