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집결지 70% 이상 강제철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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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4-12-03 12:33
입력 2024-12-03 11:31

김경일 시장 “성매매 물려주지 말아야 할 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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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철거용역인력 등 636명을 동원해 불법 성매매집결지내 건축법 위반 시설을 강제  철거하는 모습.[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철거용역인력 등 636명을 동원해 불법 성매매집결지내 건축법 위반 시설을 강제 철거하는 모습.[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용주골’로 유명세를 떨치던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무허가 건축물 약 75% 가량을 7차례에 걸쳐 강제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내년에도 관련 예산의 지출을 시의회에서 승인할 경우 80여곳 중 나머지 20여곳에 이르는 성매매 관련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모두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철거인력 260명과 공무원 20명, 소방서 및 경찰 인력 등 총 636명을 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 중인 건축물 6개동을 포함해 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대기실을 중심으로 9개동에 대한 부분 철거를 완료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현재 영업 중인 건축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종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잇따랐다. 그중 한 업주는 흉기를 든 채 경찰에 맞섰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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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하면서 썰렁해진 파주 성매매집결지 모습.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하면서 썰렁해진 파주 성매매집결지 모습. [파주시 제공]


시는 지난해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22개동의 위반건축물을 강제철거 했다. 시의 강경 방침에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한 위반건축물은 총 40개 동이다. 이 중 19개 동은 완전 시정되었고, 21개 동은 부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행정소송에서의 승소로,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주들의 자진 철거와 영업장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볼 때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마을은 파주시의 핵심지역”이라면서 “그런 중요한 곳에서 사람의 몸을 사고파는 불법성매매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인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악습”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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