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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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25-03-25 14:21
입력 2025-03-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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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포스터. 서울시 제공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약 한달 동안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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