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8년 만의 폭염’ … 긴급 대책 시행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7-11 10:38
입력 2025-07-11 10:38
도와 GH발주 공사장 오후 2~5시 작업 중단

경기도가 118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 대응해 도민 안전을 위한 4가지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발주한 72개 공사장은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될 경우 오후 2~5시 작업을 중단한다. 33도 이상일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 조치도 병행한다. 기존 산업안전법의 모호한 기준을 보완해, 도가 선제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등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총 200억 원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하고, 무더위쉼터 8800여 곳에도 15억 원을 지원한다.
셋째,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활용해 얼음조끼와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 및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2만여 명이 현장 물품 전달과 안전 점검에 나선다.
넷째, 건설현장의 이주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다국어 가이드를 배포하고, 냉방·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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