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지 전용 쉬운 조례 제정 … “인구소멸에 대응”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7-15 13:18
입력 2025-07-15 11:25
평균 경사도·입목축적 등 규제 대폭 완화

경기 연천군이 산지전용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한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다.
군은 개발사업을 장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림청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기존 산지전용 기준 대비 최대 20%까지 허가 요건을 완화했다.

먼저 산지의 평균 경사도 허용 기준이 기존 25도 미만에서 30도 미만으로 확대됐고, 나무의 밀도를 나타내는 입목축적 기준도 기존 ‘연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됐다. 표고 제한도 ‘해당 산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조정됐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사도가 크거나 나무가 많은 산지는 전용 허가를 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농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산사태 위험지역 등 환경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덕현 군수는 “산지 규제 완화는 단순한 개발 유도 차원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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