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9월 고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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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8-20 08:56
입력 2025-08-20 08:56

“2구역서 6구역 완화…재건축 층수 제한 풀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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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경기 성남시가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를 앞두고 막바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13년 잠실 롯데타워 건설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가 바뀐 뒤 미뤄져 온 비행안전구역 재설정 문제에서 비롯됐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방부는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 및 공군 작전부대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국방부가 지난 6월 시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다음달말 고시가 유력시된다”고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주변의 비행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로, 1~6구역으로 구분된다. 활주로에 가까울수록 제한이 엄격해 1·2구역은 사실상 고층 건축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6구역은 상대적으로 완화돼 일반 건축이 가능한 범위로 분류된다. 이번 조정으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되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 사업의 층수 제한이 크게 풀리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고, 7월에는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그동안 과도한 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의 개발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약돼 왔다”며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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